“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상속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신한금융투자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상속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신한금융투자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4.0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8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로 인한 재산 상속을 회장 일가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한금융투자는 이 날 긴급 코멘트를 통해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조회 가능한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 정도”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인데,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609억원 수준은 조달 가능하지만 나머지 1217억원의 상속세(5년간 분할납부 시 연 243억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을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18년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계산은 보유증권을 기초로 한 것이고,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조양호 회장의 재산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계산 가정은 일가가 지불해야하는 상속세금 계산의 보수적인 버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