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 권고...은행들 "결과 수용"(종합)
금감원,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 권고...은행들 "결과 수용"(종합)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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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5일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DLF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사례를 3건씩 뽑아 이날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른 6건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은행에는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 하나은행은 최대 65%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난 2014년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DLF 배상안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