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와 끝없는 갈등…중재신청 강행
교보생명, FI와 끝없는 갈등…중재신청 강행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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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FI "주당 40만원" vs 신창재 "과도…주당 20만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풋옵션 이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가 결국 중재소송에 들어간다.

결과에 따라 오너인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어 교보생명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교보생명 FI들은 지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에 대한 중재신청을 했다.

FI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10월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재신청을 한 것이다.

교보생명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24%를 사들이는 대신 2015년까지 IPO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파는 내용의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의 IPO가 수차례 무산됐고 결국 FI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신 회장이 뒤늦게 올해 IPO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번 돌아선 FI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IPO 계획을 번복한 신 회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회장 측은 FI가 제시한 가격(주당 40만9000원)이 과도하게 높다고 맞서고 있다. FI 요구대로라면 신 회장은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교보생명 지분 36.91%를 보유하고 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신 회장이 이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중재 신청 절차는 최소 5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가 불가능하다. 중재신청 결론이 나면 신 회장이 FI의 요구대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교보생명의 IPO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신 회장의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FI의 중재신청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