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넥슨 김정주에 소명 요구 "진검사장 주식 매입 과정"
공직자윤리위, 넥슨 김정주에 소명 요구 "진검사장 주식 매입 과정"
  • 승인 2016.04.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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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로고
 
[비즈트리뷴] 진경준 검사장(49)의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48) 등 진 본부장의 주식 투자에 연관된 인물과 기관에 소명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는 김정주 대표에게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당시 넥슨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2005년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박씨가 주당 4만원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질의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넘긴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모(54)씨와 관련해 넥슨에 그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이씨는 1997년부터 수년간 넥슨 미국지사장을 지냈으며 2005년 미국에 온라인 게임업체 K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넥슨이 개발한 게임의 미국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다.

진 본부장은 주식 거래에 대한 해명 당시 “친구(박 전 감사)가 지인에게서 ‘이민을 가게 돼 주식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식 매입을 제안해 친구들과 함께 사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으로 있던 당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도 금융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이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률상 출석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은 지정된 날 출석해야 하고,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넥슨은 김정주 대표에 대한 소명요구서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5년 당시 사안을 이유로 진 검사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직자윤리위의 조사 시한은 3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비즈트리뷴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