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의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의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 김형식
  • 승인 2019.0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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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15일 서울 서부지검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양예원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예원씨는 지난 2018년 5월 모델로 일하던 도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한 후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은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예원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은 경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엇다.
 
이후 지난달에는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