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영미 시인 폭로는 허위가 아니다"며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제보를 하게 된 동기,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2018년 2월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자 박인성 시인은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라며 지난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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