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징역 3년 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징역 3년 선고
  • 구동환
  • 승인 2019.0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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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오전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사후적으로 피해 복구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단을 한다면 배임·횡령은 개선되기 어렵다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라면 관련 법률상 조세포탈죄와 횡령죄를 분리해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확정된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는 인정됐지만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 회장의 최종 형량은 배임·횡령에 대한 징역 3년, 조세포탈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된 것. 벌금은 총 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파기환송심의 징역 3년6개월보다 낮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횡령·배임과 조세법 처벌법 따로 이뤄진 파생적인 범죄기 때문에 횡령·배임에 대한 징역 3년, 조세처벌법에 따른 징역 6월로 형을 정하고 조세처벌법에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언론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