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을 때 검색 → 묻지마 폭행 → 살인 혐의' 20대 징역 20년 선고
'사람이 죽었을 때 검색 → 묻지마 폭행 → 살인 혐의' 20대 징역 20년 선고
  • 김형식
  • 승인 2019.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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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우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며 징역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편, A씨의 징역 20년 선고에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 여부는 가족 등과 논의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