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 김현경
  • 승인 2019.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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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면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