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현경
  • 승인 2019.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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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DB손보가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으로서 다른 보험사에서는 3개월간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지난해에도 두 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총 13회 획득했다.
 
 

이 상품은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명 중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가입 대상 확대에 기여했다"며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85세, 90세, 100세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외에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치매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