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김경수 1심 실형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10개월"
성창호 판사, 김경수 1심 실형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10개월"
  • 김형식
  • 승인 2019.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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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창호 판사는 드루킹 일당에 대해 1심 선고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 김씨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