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이어 국제선도 '노-쇼' 패널티 도입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이어 국제선도 '노-쇼' 패널티 도입
  • 승인 2016.03.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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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SBS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한다.

노쇼(No-Show)란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한다.

예약부도(豫約 不渡)라고도 한다.

각종 업계는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은 노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기도 한다. 이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예약부도 수수료는 1인당 한국발은 10만원, 해외 공항발은 100달러가 부과하기로 했다"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가운데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약부도 수수료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4.5%에 이르고있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직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예약부도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