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량해고 대책 마련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량해고 대책 마련해야"
  • 구남영
  • 승인 2019.01.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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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강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며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가에서 강사를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한다고 소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임교수들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주간에 진행되던 수업을 갑자기 야간으로 변경해 사퇴를 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4대 보험이 없는 전업 강사에게는 강의를 맡길 수 없다며 외부에서 4대 보험을 들어오면 강의를 줄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외국인 강사는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인 강사를 해고한 뒤 외국인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며 "수많은 교양과목이 사라지고 전공과목까지 통폐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렇게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렇다 할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뒷짐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교육부와 청와대는 대학 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