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2016] 최태원회장의 책임경영, 2년만의 SK㈜ 등기이사 복귀
[주총 2016] 최태원회장의 책임경영, 2년만의 SK㈜ 등기이사 복귀
  • 승인 2016.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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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ㅣSK그룹 제공
 
[비즈트리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회사 SK㈜의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했으나 등기이사 선임안건은 통과됐다.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2014년 2월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등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2년만이다.

최 회장은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겸직한다.

최 회장은 본격적인 대주주 책임경영을 통해 지주회사인 SK㈜는 물론 SK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조대식 SK㈜ 사장은 18일 서울 서린동 SK빌딩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글로벌 지주회사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겠다"며 "국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자회사 포트폴리오 경쟁력 제고 등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사업 성과창출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K㈜ 2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57%)이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세계 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최근 SK의 외국인주주들에게 최 회장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건은 별다른 걸림돌없이 통과됐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최 회장 23.4%,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7.46% 등 모두 30.88%에 달하고 있다.

이날 주총과 이사회로 SK㈜ 대표이사는 조대식 SK㈜ 지주회사부문 사장과 박정호 SK㈜ C&C부문사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 회장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직접 챙기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된 이후로 책임경영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총에서 SK㈜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57%)이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최 회장의 지분(23.4%)과 우호 지분을 합쳐 선임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됐다.

[비즈트리뷴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