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019년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019년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
  • 김유진
  • 승인 2019.01.0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2019년도 국가공인자격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2010년 국가공인을 받은 이래 2018년 말까지 6천여 명의 공인자격자가 배출되어 있다.

 
자격검정일정은 제21회 시험이 4월 28일, 제22회 시험이 9월 22일에 시행된다. 1급자격과 2급자격을 나누어서 동시에 시행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이 치루어 진다. 응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응시자격은 2급시험은 응시제한이 없고 1급시험은 자동차전공 관련대학 졸업자나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관련업종 실무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2016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자격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법에서 명시한 산정기준서에 의거하여 자동차 가치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영역을 살펴보면 차량상태의 공증평가, 매매업체 매집차량의 평가, 개인간 직거래시 차량의 평가, 리스/렌트 등의 해약시 상품가치 하락 평가, 경매장 출품차량의 사전 평가, 사고수리에 의한 상품가치 감가증명, 공매처분 차량의 사전 평가 등 다양한 직무범위를 갖고 있어 법원자동차감정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업체, 자동차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정비업체 등으로의 진로가 가능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한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자격으로 조명되고 있다.
 
자격검정 관련 세부일정 및 응시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