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업체, 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음원 업체, 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 설동협
  • 승인 2019.01.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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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다운로드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축소됐다. 기존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작년까지 할인율이 50%였지만, 올해부터는 할인율이 40%, 내년엔 20%로 줄고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50곡 상품의 할인율 역시 작년 59.1%에서 올해 50.9%로 줄고 2021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들은 1만원당 500원꼴이어서 비교적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한 스트리밍 요금은 대부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지만, MP3 파일 다운로드가 포함된 결합상품 요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을 작년 월 1만5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정기 결제 시 1만9000원이다. 단, SK텔레콤 이용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바일 기기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400원으로 동결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스트리밍 요금은 변동이 없고 묶음 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에 따라 관련 상품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84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600원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MP3 5곡, 1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품은 각각 3000원과 5500원에 내놨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 본부장은 "고객들은 자신의 음악소비패턴을 반영하는 다양한 음악상품이 출시되길 원해왔다"며 "음악서비스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고객 소비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벅스뮤직은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정기 결제)을 월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다. 단, 모바일 스트리밍만 이용하면 5400원으로 동일하다.

업계에 따르면 음원 값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묶음 상품의 할인율이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부터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