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월부터 리츠 활성화 위한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내년 1월부터 리츠 활성화 위한 상장제도 개선
  • 김한주
  • 승인 2018.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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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량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또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한다.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 위탁리츠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한다. 심사시간을 약 2개월 단축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한다.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매매거래정지시간도 단축한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대한 경영 안정성 등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