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살때 자금조달 세부신고 도입"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살때 자금조달 세부신고 도입"
  • 구동환
  • 승인 2018.1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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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금액도 적어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로 구입할 경우 주택 담보대출 (주담대)활용·기존 주택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건수도 같이 적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때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구(25개)와 세종시,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곳에 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자기자금 항목에 ‘증여·상속금액’ 항목을 추가했다.  또 ‘차입금’ 항목에서는 이전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보유 여부 및 건수 등 금융기관 대출액과 회사지원금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채무성격도 상세하게 밝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제도 운용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으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주요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금수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자금 출처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