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삼구회장 등 이사 배임혐의로 검찰고발..왜?
경제개혁연대, 박삼구회장 등 이사 배임혐의로 검찰고발..왜?
  • 승인 2016.0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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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재단⋅죽호학원, 박삼구 회장의 지배권확보 위해 손실 감수하면서 법인재산 출자
▲ 출처=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
 
[비즈트리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9일 박삼구 회장 등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 이사 19명을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삼은 대목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금호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하 ’죽호학원‘)이 당초 설립취지 및 사업목적과 달리 박삼구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기업에 출자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회장 등이 금호산업의 인수⋅지배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6일 금호기업을 설립했는데, 여기에 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했다. 박삼구 회장일가의 금호산업 및 이를 통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재산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기업은 금호산업 주식만을 보유한 비상장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가치는 곧 금호기업의 가치"라며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형식적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이지만 사실상 금호산업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박삼구 회장 등과 동일하게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의 약 3배(2015.12.30.기준)에 달하는 고가로 금호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있지만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이와 같은 투자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재산이 박삼구 회장 일가의 지배권 확보⋅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심각한 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금호재단의 이사장 겸 죽호학원의 이사이자 금호아시나아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과 소속 공익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삼구의 지시 내지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법인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을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인데, 이는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해당 투자결정으로 법인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향후 금호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는 총수일가의 금호산업 및 그룹의 경영권 확보⋅유지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며, 각 법인의 이사들은 법인의 대표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가리고 다시는 공익법인을 지배주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대해 "해당 법인들의 금호기업 주식매입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금리(연1.5%)보다 높은 금리(연2%)를 보장하고 있어 문화재단 등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특히 "금호기업은 그룹 지주사라서 단순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