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중단되는 176 공공기관...어디?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중단되는 176 공공기관...어디?
  • 승인 2016.01.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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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176 공공기관을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하는 것은 이중수급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한 뒤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인 467만원의 1.6배인 747만원이 기준이다. 재취업 급여가 747만원 미만인 경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해당기관 수입액의 전부인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모두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도 대상이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천환경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명단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시스템(gwanbo.moi.go.kr)에 고시됐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