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 주식대여 중단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 주식대여 중단한다"
  • 어예진
  • 승인 2018.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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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대여 중지해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고 비판받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000억 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전날(22일) 대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대여 신규체결 수량은 총 24조8256억원으로, 주식대여를 통해 올린 수수료 수입은 약 689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