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미공개 관리비 3,723건... 체계적 관리 필요”
  • 백승원
  • 승인 2018.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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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이후삼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