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취준생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김동철 의원 “취준생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 강필성
  • 승인 2018.10.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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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고용 절벽에 시달리는 사이 귀족노조들은 고용 세습잔치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 36년만에 최고인 상황에서 일부 노조에서는 자녀에게 고용이 대물림되는 이른바 ‘기득권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호타이어와 현대로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 성동조선은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정밀화학은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했고 한국GM 군산공장은 신입사원 채용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배경으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