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지급 권고
금감원, KDB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지급 권고
  • 김현경
  • 승인 2018.09.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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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명시된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 사업비를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지급 권고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비해 KDB생명의 약관은 비교적 명확해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약관에 적혀 있는 '산출방법서'만으로는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 분쟁건은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렸고, 교보생명 분쟁건은 기각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각각 인용 및 기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