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하청업체 한국코퍼레이션에 갑질논란에 '거짓 해명'
라이나생명, 하청업체 한국코퍼레이션에 갑질논란에 '거짓 해명'
  • 구남영
  • 승인 2018.09.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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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 추가계약 약속했다 일방적 계약해지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라이나생명이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콜센터 운영 전문 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부터 16년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맺고,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ㆍ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문제는 라이나생명이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으나 올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인해 지난 11일 한국코퍼레이션측은 라이나생명이 16년 간 이어져온 하청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들이 거리에 앉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규 계약을 진행할 업체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뒤 입찰공고를 띄워 비판이 일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업무위탁 계약 종료일 뿐이며 10년 계약을 약속한 바 없다”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련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즈트리뷴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반박과 전혀 반대내용이 담겨있다. 라이나생명 C전무가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에게 KT로 프로젝트를 넘기기로 확정했다며 통보하는 내용이다.

특히  "을사가 맡았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KT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이미 KT에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는 C전무의 발언이 들어있어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추가로 입수한 녹취파일은 모 언론사 A기자가 라이나생명측을 취재 후 한국코퍼레이션 측과 통화한 내용이다.

해당 녹취파일에서 A기자는 "라이나생명 측 내부에서도 갑질을 인정 하고 있다"며 "그러나 라이나생명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게 반박을 하냐며, 한국코퍼레이션이 손해본것과 계약조건이 바뀐것도 알지만 윗선에서 인정을 안하니깐 쉽지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A기자는 "이 사실을 기재하고 싶지만 윗분들이 그냥 덮으라고 지시해 기사를 출고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는 감정이 담겨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단시간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제소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역시 한국코퍼레이션 측에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