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연장, 효과도 의미도 없어”...원상회복 요구
사무금융노조 “주식 거래시간 연장, 효과도 의미도 없어”...원상회복 요구
  • 어예진
  • 승인 2018.09.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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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실행된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효율성과 수익 증가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증권노동자들의 노동강도만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거래시간 원상회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2년 전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식거래시간을 늘렸지만, 그 사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2017년에는 주가지수가 25% 상승했음에도 불과하고 정작 거래량이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30분 연장이 주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만 늘고 정작 수익은 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증권 노동자의 노동강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노조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 8월~2018년 6월) 거래시간이 30분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 증가한데 비해 거래량은 13% 늘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14%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무료수수료 등 출혈경쟁 감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증권사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도 고객의 주식예탁금은 별도로 증권금융의 예치금으로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는 지난 15년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주식 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를 증권회사에 징수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지적이다.

노조 측은 증권금융이 보험료를 내든지, 증권사가 보험료를 내고 증권금융에 예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증권사의 무료수수료로 인한 출혈경쟁 심화 우려도 컸다.

이재진 증권업종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주식거래수수료가 경쟁적으로 낮아져 현재 평생무료수수료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대형증권사들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들은 사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무료수수료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소형사들은 여전히 수입의 60~70%가 거래수수료에서 나오고 있어 고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달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거래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조 측의 입장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