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인천에서 사망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29일 인천 연수경찰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여중생 ㄱ(13)양이 인천의 주택가에서 사망하기 전 8년 지기 친구 ㄴ군과 그의 지인 ㄷ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가해자 두 명은 지난 2월 화장실에서 ㄱ양을 성 유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여중생이 사망한 것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한 학생이 "가해자가 ㄱ양을 성 유린한 뒤 이를 웃으면서 자랑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행법이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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