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교사 18명 징계 …"가슴, 엉덩이 치거나 치마 속에 손 넣어 쓰다듬어"
'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교사 18명 징계 …"가슴, 엉덩이 치거나 치마 속에 손 넣어 쓰다듬어"
  • 김정연
  • 승인 2018.08.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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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졸업생들의 ‘미투 운동’으로 교사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대상에는 성폭력을 직접 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외에도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등 학교 성폭력 대응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으로 학교 측은 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올해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337건의 응답이 접수됐으며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175건이었다.   

위원회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가해 행위로는 가슴 부위 및 엉덩이를 치거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볼을 깨물거나 입술 및 볼에 키스를 하는 행위,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또 "창녀, 돼지 등 인신 모독과 학생의 교복 재킷을 들추며 '나는 네 속이 궁금해'라고 말하고, 엉덩이를 치며 '찰진데?'라고 말하는 언어 폭력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