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영업익으론 이자도 못 갚아"
경제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영업익으론 이자도 못 갚아"
  • 이연춘
  • 승인 2018.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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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