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세금 지원 펑펑 의혹 "억울해"
한국가스공사, 세금 지원 펑펑 의혹 "억울해"
  • 김려흔
  • 승인 2018.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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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파견 지원들의 세금을 80억원 넘게 지원해주고 돈을 돌려받겠다고 해놓고서는 10분의 1만 받고 2년째 방치하면서 '셀프 면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3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와 관련 "캐나다 및 호주 등 파견국가의 세율이 한국 보다 높을 경우, 해외파견자는 자녀 학자금, 의료보험 등 비용성격의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해외법인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세금차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 법인 7곳에 직원 200여명을 파견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데 세율이 0%인 두바이 파견자에게도 수천만원씩 지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회사가 지원한 각종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빼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줬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당시 국내 납부세액 산정관련 공통된 내부기준이 없어 각 해외법인은 상이한 기준으로 국내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따라 해외법인 별로 지원세액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작년 내부 감사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돌려받으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스공사 측은 이이 대해 "지난 2016년 5월 가스공사는 소득세 지원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해 당시 사장의 지시로 자체 특별감사(2016.5~2016.12)를 시행했다"면서 "(환수금액 결정은) 자체감사 결과 정산대상 금액으로 산출된 66억원 가운데 전문용역 기관을 활용, 정산금액을 9억4000만원으로 확정해 현재 환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대상 금액으로 산출된 66억원 85억원 가운데 타 기관에 파견돼 지원된 소득세를 모두 회수한 1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등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공통된 국내 납부세액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법인 별 상이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지원했으나, 가스공사의 내부규정 준용 및 해외법인 자체 복리후생 지원기준에 따라 시행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내 납부세액 산정기준을 제정해 기 시행 중"이라며 "가스공사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법인의 세액보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해외법인 운영에 대해 상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부당 세액 지원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