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中 에너지기업 채무불이행 사태로 '소송전'
증권업계, 中 에너지기업 채무불이행 사태로 '소송전'
  • 김한주
  • 승인 2018.07.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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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 이어 신영도 현대차증권에 소송

[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 증권업계에서 중국 에너지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신영증권은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유안타증권에 이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0억원 규모 매매 이행 요구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5월 중국 대형 에너지기업인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이 자회사의 채무원리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자산화유동기업어음을 매입한 국내 증권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유안타증권은 이달 6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당시 CERCG이 보증한 11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중 현대차증권이 150억원 규모의 자산화유동기업어음 물량을 되사가겠다는 약속에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신영증권 또한 같은 이유로 100억원 규모의 자산화유동기업어음을 매입했다. 하지만 케이본드(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거래로 거래의 효력이 없다는 현대차증권의 주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케이본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채권 장외거래 지원 시스템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차증권이 거부했다"며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도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담당자들 간의 사적인 거래라는 현대차증권의 주장에 대해 "사적인 거래가 될 수가 없고 신의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유리한 증거 등 법적으로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