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 사실 아니다”
한진그룹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 사실 아니다”
  • 강필성
  • 승인 2018.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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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진그룹이 최근 시민단체의 상표권 부당 이전 관련 의혹을 적극 부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고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며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 대한항공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