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결론 연기…법적절차 거쳐야"
국토부, "진에어 결론 연기…법적절차 거쳐야"
  • 백승원
  • 승인 2018.06.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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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 면허 문제에 관한 결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더 진행하고 결론을 낼 계획”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라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