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심경락캡슐' 납 초과 …식약처 회수조치
일양약품 '심경락캡슐' 납 초과 …식약처 회수조치
  • 김려흔
  • 승인 2018.06.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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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경락캡슐 제조의뢰자는 일양약품이고, 제조사는 경진제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심경락캡슐 원료약품은 인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양약품과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인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