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신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제' 개선 모색
국회, 정신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제' 개선 모색
  • 김려흔
  • 승인 2018.05.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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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정신질환자에게만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저비용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비판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으로 열린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는 환자에게 제공된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정 금액에 진료와 입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는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정 의원은 "실제로 6·25피난민 수준을 목격했다"면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 질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을 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기조는 사회복귀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자신의 병을 다스리며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일당정액수가제 상태의 의료급여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 발표를 맡은 이상열 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사장은 "헌법 2장 10조와 11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 제2장은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권 인권의 보장과 관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헌법 제2장 제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 내용을 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이사장은 "이같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정신장애만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