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약 1조"…LG 4세 구광모 자금 마련은
"상속세 약 1조"…LG 4세 구광모 자금 마련은
  • 이연춘
  • 승인 2018.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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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율 50%에 20% 할증 적용받아
-구광모 상무 상속 땐 지분 17.52%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LG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로 공식화한 가운데 상속세 규모에 자금 마련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상속과 증여 등에 따르는 막대한 세금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원,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의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일단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후계자인 구 상무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구 상무가 보유한 비상장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구 상무는 LG상사 자회사(지분율 51%)인 판토스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구 상무를 포함해 LG가 4세들이 들고 있는 지분율은 19.9%다.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인 '오너 일가 지분 20% 이상' 요건을 가까스로 피해가는 지분 구조다. 현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를 감안하면 구 상무가 판토스 지분을 들고 가기엔 부담이 커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일감 몰아주기 자발적 해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구 상무가 판토스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구 부회장이 보유한 LG 지분과 맞바꾸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된다.

현재 구 상무가 보유한 LG 지분율은 6.24%다. 구 회장(11.28%)과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은 3대 주주다. 구 상무의 LG지분은 2006년 2.75%에 불과했으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간 지분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왔다.

그는 2007년 희성전자 지분 14.9%를 전량 매각해 LG의 주식을 사들였다. 2014년 친부인 구본능 희성전자 회장으로부터 190만주(지분율 1.10%)를 증여받았다. 희성그룹 계열 깨끗한나라의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최병민 회장도 2016년말 구 상무에게 200억원 규모의 LG 지분 0.21%(70만주)를 증여해 지배력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 회장은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 딸인 구미정씨의 남편이다.

친부인 구본능 회장 지분(3.45%)도 순차적으로 구 상무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구 상무가 보유했던 LG상사와 LG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희성금속 지분 매각대금 등 자체 자금도 그룹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을 이끌 구 상무의 가장 큰 과제는 LG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 LG 지분 확보다.

LG는 LG화학(30%), LG전자(34%), LG생활건강(34%), LG유플러스(36%)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들은 사업부문별로 수직계열화 된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1조원대' 상속세는 그간 재계에서 낸 상속세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도 된다. 구 회장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구 상무의 상속세 방식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