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가능"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가능"
  • 전지현
  • 승인 2018.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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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사항 중점 교육·홍보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하도급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관련 법·제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乙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되도록 교육·홍보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