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 나서자 검찰 수사 우려스럽다" 주장
엘리엇 "ISD 나서자 검찰 수사 우려스럽다" 주장
  • 이연춘
  • 승인 2018.05.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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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날을 세웠다.

엘리엇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잠정 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번 수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한국 검찰이 보복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갑작스럽게 주목받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5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5% 룰'을 어겼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내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엘리엇의 당시 행위를) 위법 행위로 결론 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거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의 TRS 거래를 통해 지분 보유 공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사안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세부자료를 제공했다"며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는데도 공교롭게 엘리엇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