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도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도 불사
  • 백승원
  • 승인 2018.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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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삼성바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바이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 했을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게회사로 변경할 때 회계기준이 위반사항이 있는지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로 변경해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팀장)는 "이번 논란이된 회계처리는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절성을 인정받았다"며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내 회계학과 교수를 포함한 6개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조언 받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지만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실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자회사 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심 상무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이사진 수가 같아지게 된다"며 "50%-1주는 상징적인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어 관계사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CC&C 센터장은 "분식회계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장 당시 과정이 엄격했고 전문가들과 검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일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며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그로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향후 이뤄질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경 등 절차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