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 김현경
  • 승인 2018.04.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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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12층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