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사장 "당일매도 외 피해자 외면 안 해…형평성은 따져봐야"
구성훈 사장 "당일매도 외 피해자 외면 안 해…형평성은 따져봐야"
  • 김현경
  • 승인 2018.04.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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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매도자 외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 보상에 대해서는 주주간 형평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 사장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냉정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삼성증권에서 당일 매도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만 피해를 구제한다고 하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해 본 투자자들, 신용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산 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1차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증권주나 여타 관계된 주식을 갖고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보상을 못 내린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당국과 협의해 손해 보상이 가장 시급한 분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건별로 투자자의 의견이 확정이 안 돼 하나씩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손익이 확정되거나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향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삼성증권은 6일 발생한 배당사고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루동안 매도했던 모든 개인투자자다. 또 보상 금액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보상 대상을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로 한정하고 있어, 배당사고 사태에 따른 연이은 주가 하락과 주주가치 훼손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정작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주식 배당사고 피해자와 소액주주 대표단이 참석해 구 사장에게 직접 구제 방안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8월부터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를 믿고 신용으로만 5억5000만원 어치 주식을 샀다"며 "매일 마이너스에 대한 부담도 크고 지금도 매도를 해야할지 유지를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피해자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관련 법규상 회사 임직원은 경영판단을 위임받은 내에서만 응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마음이야 임직원 돈으로라도 보상해 드리고 싶지만 그를 넘어선 보상은 주주간 형평성 등 규정이 있다"면서도 "평가손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소통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40명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400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기존의 삼성증권은 사실상 망했다고 생각하고, 투자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직무대행도 참석,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 결과를 가급적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