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서울시는 전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1920∼1950년대 지어진 한옥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에 지정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는 지난 2014년 1월 조합설림추친위원회 승인 취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의거한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종로구 익선동 일대를 서울시내 마지막 한옥마을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한옥은 최대한 보존하고, 돈화문로·태화관길 등 가로변과 접한 곳에선 건물 높이를 5층(20m) 이하로 제한된다.
한옥과 전통문화 관련 용품·한옥 체험업 등 권장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건폐율은 완화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규모 상점은 익선동에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시는 한옥이 밀집한 익선동 고유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필지 단위 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익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로구 익선동 일대 활성화로 도심지 내 한옥관리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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