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여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 원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자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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