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나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나서
  • 김려흔
  • 승인 2018.04.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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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법무부가 이 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사법연수원 16기)의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5일 "지난 3월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되었고 이사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임사유로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및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 △인센티브 3억4천만원 무단지급,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 제작‧배포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2월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하며 이 헌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연명으로 공단 업무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등의 제반 조치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직 간부 전원은 지난달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이사장 자신도 일반직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등 내부갈등은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