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이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또한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창업 7년 이하 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에서 업력에 관계 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함께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도 포함한다.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매도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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