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유통법·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유통법·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려흔
  • 승인 2018.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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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 행위로 명시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하도급 · 유통 · 가맹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 납품업체 ·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 ‘유출’ 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 · 유통법 · 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되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