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공무원법 개정,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김려흔
  • 승인 2018.03.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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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을 늘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것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각 대학 학픽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내에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학위 취득을 미루는 학생에게 학점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제제하고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