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허위사실" vs. 내부고발자 "비자금 조성"…법정공방 예고
효성 "허위사실" vs. 내부고발자 "비자금 조성"…법정공방 예고
  • 강필성
  • 승인 2018.03.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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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 "퇴사처리·변압기 납품거래 등서 비자금 조성" 주장

- 효성 측 "인사평가 불만으로 회사에 앙심…폭로 대부분 거짓말"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효성그룹과 내부고발자로 나선 김민규 전 효성 차장이 법정공방을 벌일 조짐이다. 효성이 김 전 차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 전 차장도 효성을 비자금 조성 등 배임·횡령 문제로 맞고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김 전 차장은 최근 효성의 변압기 관련 담합을 폭로하고 나선 인물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효성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그 이후다. 효성은 김 전 차장에게 명예훼손 고소에 나섰고,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16일 양측에 따르면 우선 김 전 차장은 효성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 고발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그는 효성의 영업조직 일선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비즈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일선 영업직원이 퇴사할 경우 3개월 간 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의 이름으로 나오는 급여를 비자금으로 챙겼다”며 “이 비자금은 영업활동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효성에 재직하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장은 비자금조성에 직접 동원됐다. 조성 방식의 단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같은 부서의 B차장이 퇴사하자 팀장의 지시로 B차장의 출퇴근 카드를 대신 체크하도록 했다. 그는 “B차장은 퇴사했지만 3개월간 사내에 결제는 물론 이메일을 보내거나 서류를 작성한 흔적이 없어 금방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시 영업팀장은 이런 과정을 영업비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영업팀에서만 약 1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외에도 특정 납품처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직접 거래해도 무방하나, 그 사이에 특판업체를 넣어 이 업체로부터 납품가 일부는 돌려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도 주장한다. 예컨대 효성과 A전자가 직접 거래해도 되는 상황에 C특판업체를 끼어 이곳을 거쳐 납품하도록 하고, C특판업체는 납품가 일부는 다시 효성에 리턴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납품 물량을 구매처에 납품하는 과정에 중간 유통단계인 특판처를 거쳐 단가를 줄이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되면 저가 수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그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효성의 대외창구인 홍보실 관계자가 '김 전 차장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까지 전해올 정도로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효성 홍보실 관계자는 "B차장 건의 경우, B차장이 건강 악화로 인해 사직서를 내자 회사 차원에서 일정기간 월급을 주고 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비자금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주장의 99%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효성은 김 전 차장을 '내부고발자가 아닌 회사의 인사평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음해하는 인사'로 보고 있다. 실제 그가 폭로했다는 담합조차 회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반박이다. 때문에 효성은 지난달 김 전 차장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고 전했다. 허위 주장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이 소제기의 이유다. 최근 김 전 차장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선 홍보실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여러 건의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현재 해고무효소송 항소심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인사가 해고 3년이 지난 이제야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김 전 차장의 주장이 효성에 앙심을 품은 음해성 주장인지, 효성의 고소가 김 전 차장의 입막음을 위해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김 전 차장의 주장 대부분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가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양측 주장과 반박의 진실다툼은 이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