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입찰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 예고
LIG넥스원, 입찰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 예고
  • 강필성
  • 승인 2018.03.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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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LIG넥스원이 정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거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공시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입찰이 제한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예정으로,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IG넥스원은 지난달 협력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 소송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37일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