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쇼크] 비트코인 거래소 단속 신호탄인가?
[비트코인 쇼크] 비트코인 거래소 단속 신호탄인가?
  • 승인 2014.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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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ㅣ더가디언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인스탄트의 CEO(최고경영자) 겸 비트코인 협회 부회장인 찰리 쉬렘이 미 검찰에 체포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검찰은 그와 BTC킹이라 불리는 파이엘라를 체포한 이류를 자금세탁 공모 외 불법으로 자금을 전송하는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적용해서다.
 
미국 맨해튼 검찰은 쉬렘과 파이엘라를 체포한 사실을 밝힌 문서에서 자슴세탁 공모 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검찰은 자금 전송을 하는 사업체가 쉬렘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인스탄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불법 자금 전송업체 운영이 거래소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쉬렘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맨해튼 연방 검사 역시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불법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릿 바하라는 "정말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면 과거와 같은 범법 행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에 사용되면 사법 당국은 행동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볼법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를 불법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다. 찰리 쉬렘은 블랙마켓인 실크로드에서 100만 비트코인을 팔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맨해탄 연방 검찰에 체포됐다.

찰리 쉬렘은 비트코인 세계에선 유명인사다. 약관 23세의 나이로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CEO 뿐 아니라 비트코인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윙클보스 캐피털로부터 150만달러(한화 약 1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맨해튼 검찰은 쉬렘 뿐 아니라 BTX킹이라 불리는 플로리다 거주 파이엘라(52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쉬렘과 파이엘라가 자금을 세탁을 공모하고 불법으로 자금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측 주장대로라면 파이엘라와 쉬렘은 각각 최대 25년형, 30년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쉬렘은 지난 24~26일 이틀간 미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몇 분 전에 무대를 내려왔다. 주최측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연사로 대체했다. / 김혜원기자